항공권, 현금과 마일리지 섞어 살 수 있게 된다
항공권, 현금과 마일리지 섞어 살 수 있게 된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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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일리지제도 개선 방안 마련…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키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 하반기쯤에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복합결제제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지금은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마일리지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려운데다 비수기에도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완료된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에 이르기까지에는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확대해 마일리지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마일리지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호텔, 렌터카 등 현행 마일리지 사용처에 놀이시설을 추가했으며, 아시아나는 현재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항공업계가 그동안 “마일리지를 현금과 똑같이 쓰게 할 수는 없다”며 마일리지 복합결제에 난색을 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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