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백억원 정당"
서울고법,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백억원 정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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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과 과징금 중 역대 최대…퀄컴측 제기 소송 3년만에 판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1조300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특허 라이선스 권리 제한 금지’, ‘모뎀칩세트 구매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금지’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모뎀칩세트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다.

그런데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퀄컴은 시장에서의 이러한 지배력을 내세워 휴대전화 제조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 사용 계약을 헐값에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모뎀칩세트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퀄컴 모뎀칩세트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공급 중단은 휴대폰 전체 사업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긴 했지만,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토대로 관련 매출을 산정해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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