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품질 부적합 판정 후속 조치…유효기한 36개월→24개월로 단축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메디톡스가 2017년 12월4일 이전에 제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100단위’ 모든 제품이 회수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로 불리는 바이오의약품으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유효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사에 따른 것이다.
품질부적합 항목은 역가와 함습도 등 두 가지다. 역가란 의약품 효능효과를 내는 강도, 일반적으로 함량을 말한다. 함습도는 습도 함유 정도가 기준치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한 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된 메디톡신주 100단위에 한정된 조치”라면서 “이미 많은 물량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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