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천억 분식회계 ‘들통’ 코레일 다각도 제재
정부, 4천억 분식회계 ‘들통’ 코레일 다각도 제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2.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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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련 임원 성과급 절반 회수…평가점수 깎고, 관련 직원 인사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 해 4000억원대 분식회계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혹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정부가 코레일에 대해 매긴 평가 점수를 깎고, 관련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키로 한 것이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반 직원들도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의 상당액을 토해내야 할 처지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기재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기관평가 항목 중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성과에서 점수가 깎였고, 감사평가에서도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이 하락했다. 

기재부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은 이미 받은 성과급을 토해내야 한다. 직원은 당초 월 기본급의  172.5%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이번 제재를 받으면서 165%로 7.5%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 금액보다 4000여억원 부풀려 1000억원대 적자를 3000억원 흑자로 둔갑시킨 사실이 코레일의 회계감사인 삼정KPMG가 실시한 결산 검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이 흑자 공공기관에 선정되기 위해 분식 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삼정KPMG가 지난 달 14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60%인데도 100%로 적용하는 등 잘못으로 법인세 수익 3942억여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 1049억여원이 발생했지만, 당기순이익 2892억여원이 발생한 것처럼 코레일은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삼정KPMG는 그런데도 '적정 의견'으로 평가해주었고, 코레일은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B등급'을 받았다.

코레일 5년간 누적 손실 6600억원, 부채비율 국토부 산하 기관 중 꼴찌 2번째

코레일의 부실 회계 논란은 그 전에도 있었다. 지난 10월에도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지만, 감사원이 결산감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누적 손실규모는 최근 5년간 6600억원을 웃돌아 부채비율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꼴찌에서 2번째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사업별 회계 자료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통근열차 노선이 대부분인 광역철도 부문 영업손익은 2016년 530억원 흑자에서 2017년 142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노선별로는  경인선, 분당선, 경원선을 빼고 일산선 –514억원, 안산선 –431억원, 경춘선 –429억원, 경부선 –313억원 등 손실을 기록했다. 

여객 부문에서는 고속철도(KTX)가 44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일반철도의 경우 594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중 경부선의 영업손실액은 약 1980억원에 달했다. 

물류 부문도 경부선 -1173억원을 포함, 모든 노선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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