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위에 행정소송 맞불 “11억 과징금 지나쳐”
한샘, 공정위에 행정소송 맞불 “11억 과징금 지나쳐”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2.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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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11억5600만원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1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4일 한샘은 지난 2일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판촉비는 대리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안이고, 상생형 매장 특성상 본사와 대리점주 사이에 우월적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으며,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샘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한샘이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의 불공정거래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 기간에 한샘은 케이비(KB·Kitchen & Bath) 전시 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겼다. 

특히 판촉 행사의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입점 대리점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한샘 쪽의 부엌·욕실용 가구는 주로 케이비 대리점과 가구 종합대리점인 ‘리하우스’대리점, 제휴점을 통해 유통됐다. 전국적으로 한샘의 부엌·욕실 가구를 판매한 대리점은 300여곳에 이른다.

이에 한샘은 "공정위 결정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샘 측은 “상생형 표준매장은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라며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기 때문에 본사와 대리점간 우월적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은 공정위 결정 이후 예정대로 진행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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