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한화손보, 보험금 청구 고객 불법 미행과 ‘몰카’ 일삼아
DB손보‧한화손보, 보험금 청구 고객 불법 미행과 ‘몰카’ 일삼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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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 손상으로 보험금 청구 이후 시작…“명백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엄단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고객을 상대로 미행과 몰래카메라(몰카)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험사기 가능성 때문이라는 게 보험사 측 설명이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팔 골절로 신경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돼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A씨는 그 뒤로 DB손보 직원들에게 미행을 당하며 몰래카메라도 찍히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기능 60%가 영구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8년 전 가입한 DB손보 측에 보험금 3억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 때부터 DB손보 관계자들의 미행과 몰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들이 출근길부터 하루 종일 뒤따라 다녔고, 심지어 A씨의 직장 안까지 들어와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DB손보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한 자료를 근거로  A씨가 정상이라며 A씨를 보험사기 미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사 의견과 관련 진단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DB손보 측은 그 이후에도 미행과 몰카를 멈추지 않았다.

DB손보 관계자는 “(A를 촬영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A씨가 잘 걷고 잘 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라며 자신들의 행위에 잘못이 없는 양 해명했다.

대형 보험사에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례는 또 있다. B씨와 C씨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A씨와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3년 머리를 다쳐 대형병원 두 곳에서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한화손해보험 측에 보험금을 청구해 일부를 지급받았다. 

B씨는 이 때부터 보험사측의 미행과 몰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B씨는 “대학병원에 가려고 하는 데 아주 대놓고 찍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화손보측은 얼마 후 B씨의 행동 등으로 미루어 정상으로 추정된다며 B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화손보측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고객 C씨에 대해서는 직장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고 C씨는 주장했다. C씨는 “허름한 차림의 남성 두 사람이 와서 동영상을 촬영해 갔다. (경찰이 영상을 촬영한 보험사에) 병원하고 짜고 했냐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에 한정해서 미행과 촬영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불법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마치 불법인 것처럼 확대 보도됐지만 필요에 의해 일부 사례에 한정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비록 보험사기로 의심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미행과 몰래촬영은 보험가입약관에 근거규정이 없으며,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당국이 나서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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