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SK주식 42.3% 달라" 요구
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SK주식 42.3% 달라" 요구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2.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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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1조3천억 규모...줄곧 대응 없던 盧 관장, 맞소송으로 태세 전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일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SK(주) 전체 지분의 18.29%(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어,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SK 전체 지분의 7.73%에 해당한다. 

이날 SK 주식 종가 기준(25만3500원)으로 따지면 1조3000억원 가량이다.

노 관장은 지금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혼을 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간 노 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는 등 재판에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최회장과 노장관의 이혼소송은 새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 관장은 현재 싱가포르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조정에 실패했고, 지난해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회사 경영에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분할 대상을 두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심 재판부는 141억원 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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