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패딩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아동용 패딩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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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신성통상 등 6개사 제품에서 안전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 나와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를 부착한 제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천연모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검출된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6개사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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