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리점과 최소 계약기간 10년으로 대폭 연장
CJ제일제당, 대리점과 최소 계약기간 10년으로 대폭 연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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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업계 최초 ‘공정거래협약’ 체결…15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왼쪽 세 번째)가 5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CJ제일제당이 325개 대리점들의 계약보장 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협약이 맺어진 것은 처음이다.

CJ제일제당은 5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대리점주 대표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리점들은 CJ제일제당이 만든 고추장·즉석밥(햇반)·참기름이나 콩나물·만두·핫도그 등의 식품을 판매한다.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는 체결식에서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협약이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 격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리점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리점의 계약 기간을 최소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거래기간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서상 계약갱신요청권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바꿨다.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갱신 가능 횟수를 3번에서 9번까지 늘린 것이다. 

또 대리점주들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본사는 ‘식품 파트너스클럽’이라 불리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지원하고, 사업자단체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본사와 대리점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리점들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본사는 대리점의 저리 자금 대출을 돕고자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리점주의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연간 총 2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 작성의무를 준수하고 수시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근에 대리점 개설시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하고, 대리점이 반품조건을 본사에 협의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명시키로 했다.
   
CJ제일제당과 대리점들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간 이후 대리점업계에서는 처음 성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향후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해당 업체의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를 1~2년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과 관련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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