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축첩'?... 노소영 '맞소송'에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관심↑
현대판 '축첩'?... 노소영 '맞소송'에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관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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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생 김희영 이사장, 미대 졸업후 이혼경력 있는 美시민권자...2017년 崔 회장과 티앤씨재단 공동 설립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누구인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지난 5월2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소셜 밸류 커넥트 2019'에서 '사회성과 인센티브어워드' 시상식 자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이 동석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최초로 함께 공식석상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나와는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김 이사장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1975년생인 김 이사장은 명문대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이혼경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2017년 최 회장과 티앤씨재단을 공동 설립했다. 티앤씨재단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공익재단이다. 재단 이름은 두 사람의 영어 이름 이니셜인 'T(태원·Tae won)'와 'C(클로이·Chloe)'를 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여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했다. 딸 최모양은 2010년생으로 올해 10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는  “축첩은 천벌 받을 일”이라며 “대한민국 3대 재벌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일부일처제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난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티앤씨(T&C)재단

'침묵은 금(金)'?...노소영 '맞소송' 후 첫 공식석상 최태원,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한편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맞소송 제기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참석했지만 취재진들의 물음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30여명이 만나 사드 사태로 악화된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전날 노 관장의 맞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며 최 회장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최 회장은 이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요구대로 재산 분할이 이뤄질 수 있냐”, “전날 진행된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환영 만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행사장을 빠져 나오던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어제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회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마디 부탁한다”는기자들의 2차 질문 세례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최 회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이날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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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19-12-05 19:31:00
불륜 관계라 통상 비난들이 많겠으나 ~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성격 차이로 오랜 시간 벽이 생겼으나 의무감 등으로 법적 부부 관계를 계속 하는 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것인지 ~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나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면 ... 서로들 잘 정리하고 각자들 새로운 삶 과 인생 등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듯함. 당사자들의 깊은 속 사정등 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아닌듯하다. 각각의 마음의 고통과 고민을 너무 쉽게 속단 단죄 하는 건 아닌가 싶음. 가정과 사랑을 상호 신뢰와 존중 배려 속에서 잘 유지하면 가장 좋겠으나 ~ 오랜 기간 깨어진 마음을 정리하는 것에 무조건적인 비난이 과연 꼭 올바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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