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다금지법 반대…소비자 측면에서 신중해야"
공정위 "타다금지법 반대…소비자 측면에서 신중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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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은 문제 있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같이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1월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기여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 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었으나 새 제도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현재 법 조항에 기반해 영업하는 기업(쏘카)이 있는데 6개월 이후든 1년 이후든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화가 되면 이 회사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새 법에 의한 플랫폼운송업체로 원활하게 전이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타다는 개정안 공포 후에도 1년6개월간 더 현재와 같은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타다와 택시 Ⓒ연합뉴스

이에 대해 공정위는 4일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제34조에 대해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사업법 제49조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트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업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에 새 제도가 시행되면 '타다'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새 제도 내에서 플랫폼운송업체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공정위 등에 의견 조회를 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왜 검토 의견을 보내왔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공정위가 아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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