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하라"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하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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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은행의 과도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책임 물어 역대 최고 배상액 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대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조정이 결정됐고, ‘손실확률 0%’라고 설명을 들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이 내려졌다.

또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55%의 배상이,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된 건과 투자손실의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이 권유된 경우에는 40%의 배상 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서는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는 은행 본점 차원의 지나치게 수익에 집착했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에 부의된 6건의 분쟁조정 신청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등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총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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