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비당첨자 순번 ‘청약가점’ 방식으로…추첨제 폐지
아파트 예비당첨자 순번 ‘청약가점’ 방식으로…추첨제 폐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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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개정안 시행 들어가… 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6일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경쟁률과 상관없이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부여된다. 이른바 '청약 복불복'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청약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 현금 부자들이 미 계약 물량을 주워 담듯 싹쓸이하는 이른바 '줍줍'을 막기 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하지만 청약 미달 시 예비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문제로 부각됐다.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했다.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와 함께 후분양 아파트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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