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이 이 부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6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이를 인용할 경우 형량이 늘어나고 이 부회장이 다시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11월22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유무죄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합병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적극 다투지 않으면서도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28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사건 선고를 통해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시가 34억원인 말 세 마리의 실질 소유주를 최 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 16억원도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늘어났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형법 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법정형의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까지 최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이 부회장 측으로선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최종심은 아니다.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면 재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고,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