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 등 담합 개입 여부도 조사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3000억원 대 예방접종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입찰 담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3000억 원대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0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담합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약업체 경영진에게 10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가 불법으로 담합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국가 의약품 조달을 위해 700억 원대 입찰 담합을 벌이고, 제약업체 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도매업체에 약품 공급을 도운 한국백신 본부장 C씨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이들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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