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내년 1분기부터 60→55세 하향
주택연금 가입연령, 내년 1분기부터 60→55세 하향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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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주택연금 우대지급률도 최대 13%서 20%로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차원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내리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주택연금 우대지급률도 지난 2일부터 최대 13%에서 20%로 확대됐다.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은 현재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는 금융위원회가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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