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때 견적서 발급 안해도 돼
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때 견적서 발급 안해도 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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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부 "자동차정비업자 경영 부담 줄일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일명 카센터라 불리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그동안 무상수리에 한해 자동차정비 견적서 발급을 면제했다. 엔진오일을 비롯해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도 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부담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앞으로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8일 밝혔다.

또 오일교환 등 단순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무등록 자영업자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어 등록 정비업자와의 형평성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앞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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