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주)동일, 이번엔 하도급 '갑질' 횡포
부산 건설사 (주)동일, 이번엔 하도급 '갑질' 횡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2.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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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찰가 후려치기 혐의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58억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건설사인 (주) 동일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낮췄다. 이런 방식으로 깎은 하도급 대금은 50억4498만원에 이른다.

심지어 어떤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조차 1387만원을 떼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일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산재처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했고, 51개 업체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보증해 법을 어겼다.

동일스위트,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서 경쟁입찰 악용해 대금 후려치는 등 하도급법 위반해

이에 앞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한 동일의 계열사인 동일스위트가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대금을 후려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았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보고 있다.

동일스위트는 또 각종 비용을 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부당하게 깎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15억3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동일스위트의 시공사인 (주)동일은 영남지역 중견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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