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 배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매출액 절반으로 해야
DLF 피해 배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매출액 절반으로 해야
  • 조연행
  • 승인 2019.12.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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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행위만 규제하고 현재 책임 안 묻는 것은 부당...알고 팔았다면 엄중 처벌해야

[조연행 칼럼]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2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이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격 반발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DLF 사태 대책 방안에 대해 미래의 행위만 규제하고 현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독일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불거진 해외금리연계형 DLF(Derivative Linked Fund /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3개월 만의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위의 처방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느낌이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대응 패턴이 예전과 똑같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준칙을 만들어서 누가 결정했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상품 개발한 사람들 판매한 사람들 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강하게 하면 다음 얘기가 없더라도 금융사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용서해주고 앞으로 책임 묻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 금지 ②큰 피해를 초래한 대형사고 발생시 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제재하는 법적 근거 마련 ③불완전판매로 인한 부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이다.

금융상품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물릴 수 있다. 불완전판매 부분은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지 솔직히 처벌이나 책임을 묻는 게 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판매’만 문제인지, 애당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그 상품 자체가 사기성이냐 아니냐 그 상품을 만들 때 계약자 손실이 크고 자기네 이익을 크게 만들려는 사기성 상품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았는 그런 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불완전판매 같은 경우는 실제 판매자들이 어떤 사람은 제대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설명할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다.

일반적으로 금융사가 본부에서 ‘이걸 이렇게 속여서 팔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원칙대로 상품의 내용을 설명해서 판매하는 법이다. 그게 이제 상품 개발할 때부터 이게 리스크가 있고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기성 있는 상품인 것을 알고 팔았다면 그건 엄중 처벌해야 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이 할 일은 상품개발 단계에서 제대로 개발이 된 것이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부분의 회의자료나 상품 아이디어 안이라든지 상품 개발 품의서 같은 것을 입수해서 분석하면 사기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느냐를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 사기성이 농후하다면 검찰에 고발해서 사기 혐의로 처벌받도록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이라든지 영업정지 3개월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면 그 나머지 상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부 그것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은 완전한데 판매만 불완전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금융위의 발표는 현재까지는 묻어두고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면 그 상품의 책임에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지금부터 따져야 한다. 현재도 관리의무는 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행태는 자기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금융위 발표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부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매출액의 절반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고 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수수료의 절반은 아무 것도 아닌 탓이다.

금융사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을 물려야 정신을 차린다. 수입의 수수료 몇 푼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대책을 정하면 안된다.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다. 전체 납입금의 절반이 없어졌느니 30%가 없어졌느니 한다. 그런데 공급자들의 징벌 과징금은 예컨대 100원을 내게 되면 수수료가 1%나 0.5%가 될텐데 그것의 절반을 물어봤자 별로 표시가 안 난다.

이명박 정부 때 은행에서 통합 금융화 방침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도 팔고 DLF도 팔고 그렇게 하도록 길을 터줬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원금 다 보장되고 믿고 맡겨도 안전한 곳이라고 제1금융권 시중 은행들을 생각해서 투자한 것이다. 은행에서 사기성으로 절반 이상 손실이 나면 상품을 다 까먹은 것이다. 그런 걸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자 약력>

조 연 행
/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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