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슬라 자율주행차 또 사고…'오토파일럿' 규제하나
美 테슬라 자율주행차 또 사고…'오토파일럿' 규제하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2.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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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율주행 중 서있는 경찰차 추돌…작년 1월에도 소방트럭 들이받아
테슬라 모델3
테슬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또 한번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사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규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미 코네티컷주의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3 자동차는 지난 7일 아침 코네티컷의 I-95 도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경찰 순찰차와 고장 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사고 차량인 모델3의 운전자는 "뒷자리의 애완견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모델3 운전자를 운전 부주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모델3 차량은 '오토파일럿' 기능, 즉 도로에서 주행과 가속, 제동, 차선 바꾸기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작동 중이었다.

테슬라의 매뉴얼은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에게도 운전대에 항상 손을 얹어 놓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지만, 테슬라가 이런 기준 준수에 진지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CNBC는 지적했다.

미 코네티컷주 경찰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앞서 2018년 1월 테슬라의 모델S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컬버시티 인근 405번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 1차로에 주차된 소방트럭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보고서에서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를 지나치게 과신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 이후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인 리처드 블루먼솔(민주당)은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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