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는 ‘눈물의 땡처리 90% 할인’ 광고도 자칫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할인율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을 인하해 판매할 경우 허위 가격을 판매하려는 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할 수 없다.
예컨대 시가 1500원 짜리 상품을 1000원에 팔던 사업자가 75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할인율을 25%로 표시하지 않고 1500원과 비교해 반값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는 안 된다.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허위 광고라는 설명이다.
허위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000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500원에 할인 판매하는 경우 50% 할인으로 표시하지만 본래 가격이 1500원이었던 것처럼 속여 500원으로 67% 할인한다고 표시하는 경우다.
타사 가격과 비교해 할인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공의 타사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대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국내 기준으로 가장 큰 데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표시·광고를 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보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