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납 등 유해물질 범벅 유아용 겨울의류 등 리콜
카드뮴·납 등 유해물질 범벅 유아용 겨울의류 등 리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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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유아용 점퍼,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불량 사실이 적발돼 리콜된 유아용 의류(왼쪽)와 전기찜질기./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일부 어린이용 머리띠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1300배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 겨울점퍼와 모자에서는 기준치의 33배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적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많은 양을 흡수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화학제품이다. 기준치의 92배를 넘어선 발암물질인 납도 발견됐다. 

표면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 등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유‧아동 겨울의류,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등 겨울용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지난 10월부터 집중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99개 제품을 ‘수거 등의 명령’(리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에리카다운JP 겨울 점퍼(모자) 7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3배 초과 검출됐다. 

㈜파스텔세상의 유아용 점퍼(모델명 BPF21UR17N)에서는 발암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92배를 넘었다. 

(주)제이에스티나의 어린이용 가죽제품에서도 기준치의 115배인 납이 검출됐다. 

미지코퍼레이션(주)의 어린이용 가죽제품에서는 시력장애,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06배가 넘게 나왔다.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서는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초과한 쁘띠코코의 머리띠 제품인 티아라샤샤2종세트, 납과 니켈 기준치를 각각 333배, 8배 이상 초과한 (주)세비아의 공주핑크비즈참팔찌도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26개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있어 리콜 대상이 됐다. 

한일온돌과학 전기매트 'B-200' 등 난방용품 16개 품목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인 95도를 최대 약 48도 초과했고, ㈜한국천기권의료기 'LIMUSINE-88' 등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50도를 최대 23도 초과했다.

기름난로는 넘어지면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 이내에 소화돼야 하지만 2개 제품은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는 표면온도 안전 기준치인 70도를 최대 11도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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