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부터는 프로야구 연간 관람권을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프로야구단이 시즌 개막 이후에는 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기존 약관 조항을 최근 시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올 시즌에는 최저가 5만2000원(한화 원정구단권)에서부터 최고가 1734만원(SK 가족석)까지 구단별, 좌석별로 차이가 났다.
지금까지 두산베어스와 LG스포츠는 시즌권 환불 자체를 '불가'로 규정해왔고, 나머지 6개 구단은 개막 이후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해 왔다.
롯데 자이언츠·삼성 라이온즈·키움 히어로즈·한화 이글스·KT 위즈·LG 트윈스·NC 다이노스·SK 와이번스 등 8개 야구단은 공정위 시정 명령에 따라 내년부터 야구 시즌이 개막한 뒤로도 시즌권 구매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기존에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이 시즌권 환불 불가 조항을 갖고 있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판매·취소 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약관법에 어긋난다.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8개 구단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 약관 변경을 마쳤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단들이 새로 마련한 약관은 대부분 10% 정도의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을 빼고 환불 요구 시점까지 치러진 경기 수를 반영해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 약관은 내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