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피해 기업에 평균 23% 배상”…신한 150억원 최다
금감원, “키코 피해 기업에 평균 23% 배상”…신한 150억원 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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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4개 기업에 최소 15%, 최대 41% 배상 결정…피해기업, “아쉽지만 감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전날 회의에서 결정한  배상 비율을 밝혔다.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은 기업 4곳과 이들에게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A기업(102억, 손실액) 41%, B기업(32억원) 20%, C기업(435억원) 15%, D기업 921억원(15%) 등 평균 23%로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키코 피해 배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키코 피해 기업들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4개 업체는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 가량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특히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일단 조정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이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은행 경영진도 평판, 소비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의 배임 소지 문제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현재 법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개 업체 외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도 150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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