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에 부동산 광고 올리지 말고 우리 앱 써라" 강요
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에 부동산 광고 올리지 말고 우리 앱 써라" 강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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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체 운영 플랫폼인 ‘한방’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 제한적 목적…어떠한 정당화 사유 없어”
'한방'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인 '한방'만 쓰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는 "중개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네이버가 2017년 11월 15일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 데 대해 일부 회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같은 해 11월23일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또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공인중개사와의 광고거래를 통해 확보하는 중개매물 정보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 또 경쟁 플랫폼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

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 한방의 활성화를 통한 전국단일정보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 이에 중개사협회는 같은달 27일 열린 제448차 이사회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국 친목회장 간담회 및 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2018년 1월12일부터 캠페인을 실시하고 2월1일 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사협회의 행위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한방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 제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일 뿐 효율성 증진효과 등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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