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정위 관계자 23명 고발...“기록 폐기·은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정위 관계자 23명 고발...“기록 폐기·은닉”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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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롯데 등과 다르게 SK케미칼‧애경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23명이 과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을 조사한 기록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5인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공공기록물을 파기‧은닉‧멸시했다”며 추가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이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제대로 조사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이은영 씨가 2016년 9월 8일 헌법소원청구를 통해 2011년 신고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시도했으나, SK케미칼과 애경의 무혐의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보고서, 회의록 중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함께 고발됐던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는 다르게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부분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며 은폐 의혹을 강조했다. 

이들은 “2011년 신고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은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실을 공정위 내부에서 TF(태스크포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인지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련자 23인을 추가 고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체 없이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6월 가습기 살균제 광고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18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을 두 차례 조사했지만 각각 '혐의 없음'과 '심의절차 종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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