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상습 갑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약 6년간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거나,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갖고있는데 이런 행위는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 행위는 심리상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은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는데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중 나온 욕설을 재판장이 저지하는 이례적인 광경도 있었다. 검사가 이 전 이사장의 진술 내용을 읽던 중 듣기 민망한 욕설 표현이 자꾸 나오자 재판이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장은 "욕설이 많이 나오는데 검사님도 그 부분을 재연하기 민망할 것 같다. 화면에만 서증을 띄워주시고 욕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욕설은 우리가 알아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이후부터 이 전 이사장의 욕설 부분을 빼고 진술 조서를 읽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이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과 운전기사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