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매도시장은 외국인이 장악...개인은 1% 뿐
올해도 공매도시장은 외국인이 장악...개인은 1% 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2.17 11: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장 “소액주식 공매도 폐지 검토해볼만…내부 검토 후 금융위와 협의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도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60%가 넘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1%에 그쳤기 때문이다.
 
17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96조741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60조7519억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34조8802억원으로 36.1%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788억원으로 1.1%에 그쳤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 비중은 외국인 59.3%, 기관 39.9%, 개인 0.8% 등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73.8%, 기관 24.2%, 개인 2.0% 등이다.

반면 전체 주식 거래대금 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시장 47.8%, 코스닥 시장 84.9%였고 외국인 비중은 코스피 28.3%, 코스닥 9.3%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투자자가 84.9%로 외국인 투자자(9.3%)를 압도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와 비교해 개인 투자자는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주식을 빌려야 돼서 공매도 비중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일부 폐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10월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사견임을 전제로 "홍콩 같은 곳은 소액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부 검토 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