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600만명 돌파…대형사 중심 시장 재편
상조업체 가입자 600만명 돌파…대형사 중심 시장 재편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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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이 전체 선수금의 98.2% 비중 차지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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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상조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체 수는 갈수록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86개, 회원 수는 60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월 말 기준과 비교하면 업체 수는 6개 줄었지만, 회원 수는 41만명 늘었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특히 올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 상 자본금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가 대규모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며 감소 폭이 컸다.

상조업체가 받은 총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보다 3185억원 늘어난 5조5849억원이었다.

특히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86개 중 50개 업체로, 이들의 총 선수금이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대형업체의 선수금은 상반기보다 3161억원 늘었다. 선수금 증가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인 2조8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9개로, 1조4691억원을 맡겨놓고 있다. 은행 예치는 37개 업체로 규모는 3539억원이다. 은행 지급 보증 업체는 6개로 525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4∼9월 12개 상조업체를 제재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규정 위반 4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5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가입자가 늘면서 600만 상조 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다"면서 "오는 19일에는 상조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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