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인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노조와해' 26명 무더기 유죄
‘삼성 2인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노조와해' 26명 무더기 유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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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1심 재판…이상훈·강경훈 1년6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 5명도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17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26명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었다.

재판부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징역 1년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노무사와 노사협상 등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 등 두 명도 실형을 선고받아, 이날 하루에만 7명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총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 "노조와해 전략 문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모의·실행·공모 인정"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를 거쳐 협력업체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에 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결했다. 

강경훈 부사장 등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받아 

삼성 관련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또 다른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다른 피고인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 임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지난 9일에도 내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1심 재판에서 삼성 부사장급 인사 3명은 증거인멸 등 죄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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