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종합건설, 하도급업자에 '갑질'...공정위 '철퇴'
라마종합건설, 하도급업자에 '갑질'...공정위 '철퇴'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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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연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아...과징금 7400만원 부과
라마종합건설 강남지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라마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는 등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는 제주도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하도급 업자와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이어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나 하도급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인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데 따른 지연이자 약 46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마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류를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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