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전면 시행 돌입…핀테크 업체도 가입
오픈뱅킹 전면 시행 돌입…핀테크 업체도 가입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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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 가능…16개 은행 등 47개 기관 이용 가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금융거래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한 달 반 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18일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도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가졌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10개 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다가, 이날부터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 업체 등 47개 기관으로 이용이 확대됐다. 

금융위는 10월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된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으로 이용 가능한 47개 기관은 간편송금 분야에서 은행 포함 22개사, 해외송금 13개사, 중개서비스 6개사, 자산관리 5개사 등이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이 참여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보안 점검 등을 끝낸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핀테크 업체 앱을 통해 오픈뱅킹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의 기존 제공 서비스나 앱 성격별로 다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위주로 구성된 오픈뱅킹 이용기관을 향후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 행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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