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증거 인멸까지…과징금 ’역대 최대‘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증거 인멸까지…과징금 ’역대 최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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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에다 컴퓨터 빼돌리는 등 공정위 조사도 방해
작년 8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최종 패소한 대우조선해양 사건(과징금 267억4700만원 부과)을 제외하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직원들이 증거은폐를 위해 PC 등을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혀 확인되면서 조사방해 처벌까지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해 지주회사가 됐고, 분할 신설 회사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단가를 10% 낮췄다.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 발주 내역에서도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을 51억원 인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에는 하도급업체에 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했다. 작업이 진행된 후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에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현대중공업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MAN-HOUR, 작업 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를 바탕으로 추가 공수를 산정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 협의 절차는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만8529건 선박,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발급했다. 현대중공업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 현장 조사 방해에 대해 과태료(한국조선해양 1억원, 임직원 2인 총 2500만원)를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현장 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관련 중요 자료를 사내망 공유 폴더,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두고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유사한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 법인을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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