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한독약품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가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영업정지 처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독을 광고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버네이드가 임상적 근거 없이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약품용도 식품으로 지난해 8월 출시됐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을 일컬으며, 의약품이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수버네이드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른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료식품 제조업자가 업체 자율로 의사 등과 상의만으로 임상적 유효성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의료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한 결과, 의료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는 제품이 특정질환 명칭을 표시한 채로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처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월 감사원에 “수버네이드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에 효과가 있는 식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고 제보했었다.
감사원은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식품들도 질환명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수버네이드'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