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과 TV 홈쇼핑 업체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로는 NS홈쇼핑, 롯데백화점,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티몬 등이 특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편의점·복합쇼핑몰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26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 수수료율 차이가 2~13%포인트로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질 수수료율이란 상품을 판매한 액수와 비교했을 때, 유통업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받는지 따져본 것을 말한다.
특히 TV홈쇼핑은 6개 업계 중 납품업체에 가장 큰 수수료를 요구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은 평균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29.6%의 수수료를 받았고, 그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는 곳은 엔에스홈쇼핑(39.1%)으로 조사됐다.
또한 TV홈쇼핑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아울렛이 5.0%포인트로 뒤를 이었고, 대형마트(4.9%포인트), 온라인몰(4.6%포인트), 백화점(2.0%포인트) 등으로 집계됐다.
물론 납품에 따른 수수료는 협상력과 구매 물량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번에 대량의 품목을 구입하는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최대 10%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각 유통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NS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23.2%)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사들인 후 수수료를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이 32%로 가장 높았다.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이 뒤를 이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내는 금액이다.
또한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통업체는 공영홈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12.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굴·공표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납품·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매년 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조사 결과를 10월에 조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