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122억원 빼돌려 사용한 혐의…해외투자 실패 등으로 좌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화장품 ‘로드샵의 전설’로 불리기도 했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2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20일 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11년 개인용 말 두 필을 구입하면서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진료비 등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113억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조 전 대표가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해진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다. 중국·일본·미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결국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그 이후에는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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