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하림과 교보생명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에서도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는 상황을 중시, 우회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의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은 피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 시정명령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름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이들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때와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두 회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집단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발표 때 134회, 2016년 발표 때 158회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계속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정당한 의결권 행사였다.
하지만 18회는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이 저지른 위법한 행사였다.
나머지 13회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로 현재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2016년 조사 때 6회였던 것보다 3배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고 있으나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는 증가했다"면서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