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결국 구속 갈림길에…검찰, 감찰무마 혐의로 영장 청구
조국, 결국 구속 갈림길에…검찰, 감찰무마 혐의로 영장 청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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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장실질 심사…유재수 구속시킨 판사가 영장 심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징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무마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책임자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공개되거나 쟁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을 일으킨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중앙지검에서만 세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표창장 발급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검찰, 감찰 무마 혐의가 영장 발부 가능성 더 크다고 본 듯
   
그런데도 검찰이 일가 비리가 아닌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얘기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요구가 전달됐고,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어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검찰은 감찰을 중단시킨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불러 조사 했다.   

당초에는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되던 감찰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 당시 감찰에 개입했던 실무진 다수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심사를 맡았었다. 

권 판사는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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