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징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무마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책임자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공개되거나 쟁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을 일으킨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중앙지검에서만 세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표창장 발급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검찰, 감찰 무마 혐의가 영장 발부 가능성 더 크다고 본 듯
그런데도 검찰이 일가 비리가 아닌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얘기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요구가 전달됐고,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어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감찰을 중단시킨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불러 조사 했다.
당초에는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되던 감찰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 당시 감찰에 개입했던 실무진 다수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심사를 맡았었다.
권 판사는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