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피폭사고' 서울반도체에 과징금 등 4천여만원 부과
원안위, 방사선 '피폭사고' 서울반도체에 과징금 등 4천여만원 부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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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용역업체 직원 7명 방사선에 피폭...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실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월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한 서울반도체에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반도체에서는 지난 7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손가락에 홍반과 통증이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당시 직원들은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안위는 사고 발생 원인과 치료 현황, 방사선안전관리 사항 등을 정밀 조사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을 어긴 데 대해 과태료 10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장소를 바꾸고, 장치 수를 줄일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진단, 방사선 작업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방사선 이용기관 실태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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