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적색 등 4종류 사용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앞으로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카페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은 데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용색소 사용대상 식품 확대 품목으로는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 등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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