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형색색 라떼 나온다”…커피라떼에 식용색소 사용 허용
“형형색색 라떼 나온다”…커피라떼에 식용색소 사용 허용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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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적색 등 4종류 사용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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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앞으로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카페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은 데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용색소 사용대상 식품 확대 품목으로는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 등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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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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