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퇴직공직자, 예전 소속기관에 부당압력 가하면 퇴출
재취업 퇴직공직자, 예전 소속기관에 부당압력 가하면 퇴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2.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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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재직자에 부정청탁시 해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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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앞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정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임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기관에서 퇴직 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원을 두 명이 충원돼 더 세심한 심사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기업의 ‘직무 관여 금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정교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그 결정을 통보받는데, 개정안은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게 됐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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