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철회해야”…반대 움직임 본격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철회해야”…반대 움직임 본격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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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감사원 감사와 재판 등 법과 제도를 무시한 결정“
원안위, “안전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1호기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원자력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기로 결정한 데 대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이번 결정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과학기술계를 모욕하고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넘기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환경을 망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원안위가 다수결로 의결을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 조직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생떼이고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또 "원안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인데, 이번 영구정지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운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고, 한수원이 조기폐쇄라는 '정책결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는 사실을 원안위가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안건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 때도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3번째 회의 만에 표결 처리됐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자 5900억 원(당초 계획은 70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신청했다. 

영구 정지가 의결됐지만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고의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데다 감사원이 이를 감사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영구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병령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안건이 보류됐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월성 1호기를 또 안건으로 올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구 정지에 찬성하는 측은 원안위가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안전성을 심의하는 곳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라면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다. 원안위 측은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는 안전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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