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구속영장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구속영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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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0여명 임금 5억원 체불 혐의…불법 하도급 관련 경찰 별도 수사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표적인 '386 운동권’ 출신으로 태양광 사업자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구속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27일 열린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의 임금 5억 원가량을 체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체불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이다. 학생운동 단체인 전국학생총연합 아래 조직된 투쟁조직인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과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임금 체불과 별개로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을 준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시의 수사 의뢰 등으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전력 관련 사업을 하도급 준 것도 불법이지만, 해당 하도급 업체는 허 전 이사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개인 사업체와 다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녹색드림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서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원순 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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