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로 게임 아이템 등 팔 때 '당첨 확률' 표시해야
랜덤박스로 게임 아이템 등 팔 때 '당첨 확률' 표시해야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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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시 추가배송비 등 필수 정보 제공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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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앞으로는 업체들이 게임 아이템 등을 랜덤박스(확률형 상품)로 팔 때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랜덤박스란 비슷한 상품을 판매업자가 무작위로 한 박스에 넣어 확률에 따라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각기 다른 상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유통사들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 배송 상품의 경우 추가 배송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 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매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구매가보다 낮은 저가제품이나 재고 상품을 랜덤박스에 넣고 ‘대박’이라고 광고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에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판매업자가 확률형 상품으로 판매하는 제품 종류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각 제품별로 기재해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시계 판매업자가 서로 다른 A·B·C·D 등 4가지 시계를 랜덤박스에 담아 판매하려면 해당상품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각 시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정보를 A(25%)·B(25%)·C(25%)·D(25%)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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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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