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화상연고도 편의점서 구매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그동안 미용실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눈썹 문신이 합법화된다. 또 해열제나 감기약 외에 화상 연고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9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법상 의료시설에서만 할 수 있었던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실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미 일반화돼 시술 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이 대두돼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양성화해 관리 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밖에도 내후년부터는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외에도 화상연고와 제산제까지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중에 공공법인에 한해 국유림에 수목장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된 고령친화식품 분야도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지고, 비자가 없는 환승객들의 단기 국내 관광도 현재의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까지 확대된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