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시간여 영장심사 마치고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조국, 4시간여 영장심사 마치고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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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게 "122일 혹독한 시간이었다…영장내용 동의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막았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그에게 적용된 혐의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징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무마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4분쯤 4시간20분여에 걸친 심문이 끝난 뒤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다소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조 전 민정수석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비위 사실은 일부"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10시5분쯤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지시 했는지’와 ‘직권 남용 혐의 부인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부터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칠준 변호사가 동석했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을 일으킨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중앙지검에서만 세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표창장 발급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일가 비리가 아닌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얘기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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