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매장 점주가 매출 속이는지 카메라로 감시
코레일유통, 매장 점주가 매출 속이는지 카메라로 감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2.26 17: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공공기관 '갑질관행' 감사 결과 발표…49곳, 165건 조사
협력업체에 비용전가, 공모전 저작권 가로채기 등 다양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코레일유통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철도역사에서 영업 중인  매장 909곳에 CCTV를 설치하고 매장 안 광경을 촬영해 왔다. 그리고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595건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점주들이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6일 코레일유통의 이같은 위법 행위를 비롯, 협력업체에 공사 비용 등을 떠넘기거나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의 갑질은 감사원 감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지적을 받았다. 거의 상습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지난 해 2월에는 서울역에 있는 편의점과 음식점들이 다달이 내는 임대료의 하한선을 정해 매출액에 상관없이 그 이상을 내도록 강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도록 계약을 맺고 하한선 이상은 무조건 납부토록 한 것이다. 예컨대 매출액의 10%를 임대료로 내기로 계약을 했지만 하한선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면, 매출이 줄더라도 업체는 무조건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날 코레일유통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계약, 하도급, 대국민서비스 등 분야에서 총 165건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적발 사항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조치했다.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35개 휴게소에서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75% 규모인 310억여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기관은 공사·물품·용역계약 예정 가격을 원가 등으로 산정된 가격보다 2~5.5% 감액해 기초금액을 정했다. 그 결과 부실 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 낙찰 폐해가 야기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용역 정지 기간 지연보상금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지연 등 LH 귀책으로 용역을 정지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 기간 적발한 지연보상금 미지급 규모는 총 57억여원으로 파악됐다. 

한국마사회·LH공사 등 7곳은 2014년부터 개최한 총 15건의 공모전에서 응모자와 협의 없이 응모작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넘기기도 했다.

39개 기관에서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사례도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중소업체에서 직매입한 제품 3만8000여개 재고를 반송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직매입한 제품은 반품할 수 없다.

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은 2013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진단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보증기간 만료나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환불해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전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총 11억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LH공사는 양주사옥 신축공사를 택지개발사업 토목공사 설계변경에 포함해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40억여원 규모 공사를 추가 시공하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한 비정규직을 직권면직하는 등 차별 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한전과 한수원은 직원 13명이 내부 실적평가에서 감점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미회수율을 근거 없이 7.85%로 적용해 2014년부터 5년간 보증료 183억원을 과다 수취한 점을 지적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