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일 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후회할 터. 최고의 검사라고 칭찬하며 검찰총장에 앉혔더니 비수를 들이대서다. 아프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탄압하려는 정부여당이 잘못 됐다. 검찰이 불의를 보고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하다.
지금 공수처 도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법안은 누더기가 됐다.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몇 차례 공수처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검찰과 법원의 발을 묶으려는 법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속마음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안전판 마련에 있다. 나 살자고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정권에 꼭 묻고 싶다. “윤석열을 처장에 시킨대도 공수처를 만들건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대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를 만들 이유도 없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율배반적이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안이 위헌성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수정안 제24조2항에 대해 반격하고 나선 셈이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기밀이 공수처를 거쳐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도 입맛에 맛는 사람을 앉힐 게 뻔하다. 그 사람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과잉수사’를 하거나 가로채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선, 공수처의 수사검열이나 청와대, 여당 등과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했다. 이 같은 검찰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 범죄가 드러날 경우를 대비한 수사기관을 만들고 이 악법으로 좌파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이라고 말했다.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법은 악법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