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벌점 모두 없애준다…면허정지·취소 관련 제재도 철회
교통위반 벌점 모두 없애준다…면허정지·취소 관련 제재도 철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2.30 16: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단행…운전관련 혜택 대상자 171만명
도로교통공단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31일부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한 행정조치도 모두 철회된다. 한마디로 없던 일이 돼 버리는 것이다. 

혜택을 보는 운전자는 171만 여명이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3년 안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과 관련해 특별감면을 받았던 사람도 배제된다.

법무부는 3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비롯,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 혜택을 받는 대상은 170만982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166만1035명의 벌점은 일괄 삭제된다. 

면허 정지 대상자는 집행이 철회되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처분이 철회되고 면허 재취득을 위한 대기기간, 즉 ‘결격 기간’이 취소돼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와 관련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4만3690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개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대상자는 30일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를 찾을 수 있으나,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신정 연휴인 2020년 1월 1일에도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5174명…이광재·곽노현·신지호 포함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됐던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에 대해 실시됐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됐다.

올해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말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단행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자 등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