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에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위,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에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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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발주 스토리지 입찰에서 담합으로 20건 낙찰 받아...과징금 14억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농협중앙회 스토리지 구매 및 설치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4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0년 8월부터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공급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짜고 입찰에 참여했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총판 역할을 하고 있다.

스토리지는 지식 관리나 고객 관리 등 사업의 모든 부문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저장하는 수단을 일컫는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신규 도입 입찰에서는 효성인포메이션이, 증설 도입에선 LG히다찌측이 낙찰 받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농협중앙회의 스토리지 26건 입찰 가운데 17건은 LG히다찌측이, 3건은 효성인포메이션측이 낙찰 받았고 나머지 6건의 입찰은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히다찌에 과징금 8억8천만원, 효성인포메이션에 5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등 단순 입찰참가 사업자가 아닌 실제 합의 당사자인 공급업체(총판)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해도 경쟁사업자와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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